서민대상 불법사금융, 대출사기 발본색원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확립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2009-03-12 13:42:31최종 업데이트 : 2009-03-12 13:42:31 작성자 : 이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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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은행권을 이용하기 힘든 서민을 대상으로 한 불법 대부업 피해고리사채, 대출사기 등 불법 대부업(사금융)과 관련한 피해사례가 증가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서민대상 불법사금융, 대출사기 발본색원_1 또 2008년도에는 2회에 걸쳐 대부업체 실태조사를 실시해 경찰고발 35건, 영업정지 11건, 등록실효처분 134건을 했으며 2009년도 1분기 현재까지 이자율 위반업체 5개사 영업정지, 대부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누락업체 1개사 500만원 과태료 부과, 생활정보지를 통한 표시광고 위반 13개업체 시정명령을 취했고 대부업체 대표자 교육(2008.11.21)을 실시해 대부업법에 대한 의무사항 준수를 요청한 바 있다. 이번 대부업체 실태조사를 통해 대부업 등록증 게시의무 소홀 등 경미한 사항은 1차에 한해 현장 시정 조치를 하고, 이자율 위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등 법 위반업체는 경찰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등 불법 대부업체 근절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번 대부업체 실태조사 자료는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해 대부업체 관리 감독에 활용되며,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부당한 금융거래행위를 근절해 서민경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부업체 관련 기타사항은 수원시청 지역경제과 소비자보호팀( ☎ 228-3281)로 문의 한편 대부업체에서 피해를 본 시민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79 또는 인터넷 www.1379.go.kr(생계침해형 보조리사범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필요한 도움을 받을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