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는 1회계년도 3회 이상이면서 체납세액이 500만원이 넘는 체납자 k씨등 36명에 대하여 형사고발 예고장을 발송했다.
예고장에 기재된 납부기일 내 미납시에는 지방세법 제 84조및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규정에 의거 관할 경찰서에 고발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 성실 납세자가 대접받고 자진 납세풍토가 조성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