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관내에 소재한 중소 유통업체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올해 1월부터 총 50억원의 유통시설 개선자금에 대한 융자를 실시한다.
융자 금리는 연5.20%(정부 재정자금 융자금리에 따라 변동)이며, 융자 기간은 8년으로 3년 거치 5년 균분상황 방식이다.
융자한도는 (1)점포시설개선자금은 1억원 이내 (2)전문상가, 공동창고 건립자금은 10억원 이내 (3)시장, 편의점, 쇼핑센터, 전문상가 시설개선은 10억원이며, 휴폐업중인 업체 및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는 융자에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홈페이지상의 융자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융자 대상 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되며, 접수처는 중소유통업 구조 개선사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에, 시장정비사업은 수원시청 지역경제과에서 접수를 하면 된다.
이 자금은 기금관리은행 및 주거래은행을 통하여 융자하는것이며, 경기신보와 경기도에서 융자결정이 확정되어도 대출은행의 담보 및 신용도평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는 바 유통 개선 자금이 필요한 중소유통업체는 은행등에 자신의 신용도 및 담보능력을 사전에 알아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 신청서식 및 구체적 첨부서류는 경기신용보증재단 (http://www.kgsb.co.kr/) 및 경기도청 홈페이지 (http://www.kg21.net/) 참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수원시 지역경제과(228-3281), 경기도 경제정책과(249-4593),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업무부(259-7761-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