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바우처를 아십니까?
2010-07-12 19:06:37최종 업데이트 : 2010-07-12 19:06:37 작성자 : 시민기자 유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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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여름휴가가 시작되는 새로운 한주를 맞는 아침에 반가운 소식을 접하였다.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여행경비 일부를 무상 지원하여 준다는 내용이었다. 여행바우처를 아십니까? _1 지원비율은, 국내 여행 시 여행사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한 여행경비의 30~50%로 월 소득액 175만원 미만은 50%, 175만원 이상 193만8000원 미만은 40%, 193만8000원 이상은 30%이내이며 지원금액은 여행 형태에 따라 가족여행은 최고 15만원, 개별여행은 최고 10만원 이내에서 지급한다. 지원인원은 약 6000여명으로 자격은 월 소득이 212만5000원 이하인 근로자(올해 5,6월 건강보험료 납부자)와 자영업자이다. 월 소득은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으로 판단하는데 소득 212만5000원은 건강보험료 5만6630원(본인부담금) 납부에 해당한다. 여행상품의 기준으로는 2010. 10. 31(일) 까지 종료되는 국내여행상품으로, 2010. 7. 12(월) 10:00부터 7. 21(수) 18:00 (10일간)까지 여행바우처 홈페이지(www.vtour.kr)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정방법은 지역, 대상, 급여수준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2010. 7. 23(금) 오후 3시 이후 여행바우처(www.vtour.kr) 및 한국관광협회중앙회(www.koreatravel.or.kr) 홈페이지에 발표한다. 유의사항으로는, 선정된 근로자 및 자영업자는 14일 이내에 신용카드 형태의 바우처를 발급 받아야 하며 진행 카드사에 건강보험납부 확인서와 가족관계 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혹은 급여수준 등이 신청정보와 상이할 경우에는 선정이 취소된다. 반드시 전국 여행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국내여행상품을 결제하여야 하며 공무원, 여행업계 종사자, 진행카드사 직원, 기 복지관광 및 여행바우처 수혜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철도‧항공 등 단순 매표대행 및 사치상품(골프 등)은 지원이 불가하다. 문의는 전화 02-6950-7317, 02-6950-7324, 02-757-7485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행바우처 홈페이지(www.vtour.kr) 안내를 참조하면 된다. 아울러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PL보험 가입업체 근로자가 선정 될 경우 여행바우처 지원금외에 별도의 추가지원금(최대 7.5만원)을 지급한다. 여행바우처를 아십니까? _2 여행바우처 사업을 소개하면서 한 가지 아쉬운 생각이 든다. 6월 말 또는 7월 초순이면 직장이나 사업장에서는 여름휴가일정을 잡는다. 또한 7월 중순이면 여행지 숙박업소는 대부분이 예약이 만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정자 발표가 7월 23일이고 카드를 발급이 14일 이내라면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더라도 빠르면 8월 초순이 되어야 휴가를 갈 수 있게 된다.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여행 성수기는 피하는 꼴이 되고 만다. 진정으로 근로자를 위한 제도라면 6월 초순경에 신청을 받아 7월이 오기 전에는 선정자를 발표하여야 원활한 휴가계획을 잡을 수 있다. 선정대상자가 6000명이다. 선정자와 탈락자 그들의 가족까지 합하면 대략 수십만 아니 백만명 이상 까지도 예상이 된다. 혹시 이들이 선정결과를 기다리다 8월 중하순이 되어 찬바람 부는 썰렁한 바닷가를 찾아 가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지도 모른다는 염려가 된다. 좋은 사업는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는 좋은 결과가 있어야 한다. 내년에는 불합리한 절차와 방법 등이 개선되어 저소득 근로자들이 남들과 함께 신나는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래본다. 연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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