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없이 높았던 방지턱 횡단보도
보수공사가 한창인 요즘 특히 어린이들의 안전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2007-12-12 18:08:15최종 업데이트 : 2007-12-12 18:08:15 작성자 : 시민기자 김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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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 소재 영동초등학교 앞에는 얼마 전까지 차도에서 횡단보도가 그려져 있는 곳에 과속방지턱까지 함께 만들어서 이곳을 지나는 운전자들에게 불편함을 줬다.
인근 주민들은 자신들이 자주 이용하는 길이며 이미 경험한 횡단보도였기에 조심하면서 운전을 하였지만 초행길인 다른 시민들은 과속방지턱이 너무 높다고 이구동성으로 불평을 토해냈다. 높았던 과속방지턱을 없앴다 도로 자체가 언덕처럼 약간의 경사가 있었고 그 곳에 또한 횡단보도로 만든 곳이 과속방지턱의 기준치 높이 보다 훨씬 높게 만들어져서 직진 운전자 신호를 받고 운전하는 분들의 불만을 샀다. 심지어는 방지턱에 부딪혀 심한 굉음까지도 내는 것을 여러번 목격하였다. 그러던 차에 다행히도 그 방지턱의 높이를 깍고 도로와 약간의 경사를 감안하여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만들어 횡단보도만 다시 흰색으로 칠 할 단계에서 영동초교 정문 앞에도 보수가 함께 이어지고 있다. 초등학교 아이들의 안전도 지키며 운전자에게도 시속 30km로 운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스쿨 존(어린이 보호구역) 지역 표시를 강화하는 작업이 한창인 것이다. 스쿨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영동초교 앞 스쿨존 지역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놓은 스쿨 존에서 과속을 하거나 정해진 속도를 지키지 않으면 아이들이 갑자기 차도로 달려나 올 경우에 사고를 피할 방법이 없다. 운전자가 규정속도를 지킨다면 차도로 달려오는 어린이들을 살펴 볼 여유도 생기고 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린이들은 횡단보도에서 무조건 뛰는 성향이 있는데 횡단보도에서 뛰는 것은 천천히 걸어서 횡단보도를 이용할때 보다 7배나 더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잘 인식시킨다면 보행자로서의 안전도 보호받게 된다. 항상 예측불허인 안전에 대하여 추운 날씨보다 더 강도 높게 반복으로 학습되어져야 만 할 숙제는 바로 우리 어른들의 몫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어른들부터 먼저 솔선수범하는 자세 필요하지 않을까? <참고사항>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스쿨 존 school zone) 내 무부령제660호·교육부령제669호·건설 교통부령제30호 제정 1995. 09. 01. 행정자치부령 제330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05. 30.("어린이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에서 변경) 제9조 (보호구역안에서의 필요한 조치) ①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구역안에서 구간별·시간대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6.5.30] [[시행일 2006.6.1]] 1.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2.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3. 운행속도를 매시 30킬로미터이내로 제한하는 것 4. 이면도로(도시지역에 있어서 간선도로가 아닌 도로로서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를 일방통행로로 지정·운영하는 것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통행금지 또는 제한시간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제3조제3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이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6.5.30] [[시행일 200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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