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가로등현수기 세부지침 마련
2016-08-08 15:29:13최종 업데이트 : 2016-08-08 15:29:13 작성자 : e수원뉴스 윤주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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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민‧ 관이 함께 참여해 법령시행에 따른 세부 지침을 마련했다. 연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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