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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철거현장 유해성 발암물질 방지 강구
공사관계자 상시 배치 등 주민불편해소 홍보
2016-03-24 20:57:57최종 업데이트 : 2016-03-24 20:57:57 작성자 :   이은상

건축물 철거현장 유해성 발암물질 방지 강구_1
건축물 철거현장 유해성 발암물질 방지 강구_1

팔달구가 건축물 철거 시 소음, 진동, 유해성 발암물질 비산방지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주민불편 최소화에 나섰다.

봄철 주택의 신·증축 등 주택가 철거공사가 늘고 있어 소음, 진동, 분진과 공사장 주변 쓰레기 등으로 인한 각종 민원이 늘고 있어 일일순찰을 실시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에 석면이 함유된 발암물질 해체 시 방진막 설치는 물론 주변 건축물 비닐보양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거리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또 공사관계자 현장배치와 안전시공 공사안내문 5000매를 제작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각각 배포하는 등 시민홍보를 전개하고 있다.

또 건축물 철거신고에 있어 규모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지상높이 31m이상), 안전관리계획서(10층이상 건축물), 특정공사사전신고서(연면적 3000㎡이상), 비산먼지발생신고, 폐기물처리 등 석면조사 결과서와 공사현장 안전조치를 위한 해체공사계획서를 첨부 신고해야 하는 등 법령에 따라 절차가 까다로워졌다.

한편, 팔달구는 세계문화유산이 있는 화성의 중심지가 팔달구인만큼 수원을 찾는 내방객을 비롯한 외국인에게 孝와 문화를 대내외에 알리는 등 그 어느 때보다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

구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불편사항을 팔달구청 건축과(031-228-7361)로 신고하면 빠른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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