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내면 운전자의 책임은 더 커지고 피해 어린이나 노인은 더 많은 보험금을 받게 된다.
또 주차장에서 후진차와 직진차가 추돌했을 때 후진차가 75%의 책임을 져야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의 도로교통법 개정과 판례추세 등을 감안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전면 재정비하고 오는 9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스쿨존과 실버존 사고의 경우 피해자 과실비율은 15% 경감하고 육교나 지하도 근처의 보행자 사고는 보행자 과실비율은 60%에서 40%로 축소된다.
또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사고를 냈을때 지금까지 전방주시 의무위반을 들어 10% 과실을 추가하던 것을 휴대전화 사용금지 위반 과실로 근거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