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 옥내급수관 교체 공사비 확대 지원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연면적 130㎡이하, 공동주택 전용면적 130㎡이하, 지원금 최대 150만원
2016-01-07 10:04:16최종 업데이트 : 2016-01-07 10:04:16 작성자 : e수원뉴스 윤주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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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상수도사업소는 가정집 내에 녹슨 수도배관 교체공사 시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5년 12월 31일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지원대상과 지원금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연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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