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미신고 상속인 대표자 지정
2008-02-29 10:24:37최종 업데이트 : 2008-02-29 10:24:37 작성자 : 황명희
|
수원시 팔달구는 지난 28일부터 피상속인 사망 후 3월 이내에 자동차 상속인 신고(30일 이내 상속 대표자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107명의 자동차세 납세자에게 지방세법 제16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인 대표자를 지정 통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