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수원시의 65세 이상 노인 60%인 3만8670명이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기초노령연금은 4월 제정·공포된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월 평균소득의 5%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복지부가 마련한 기준에 따르면 선정기준액과 전체 소득과의 차액에 따라 2만원 단위로 절상해 지급한다. 전체 소득 59만원인 노인은 2만원을 받아 61만원, 전체 소득 57만원인 노인은 4만원을 받아 61만원, 전체 소득 55만원인 노인은 6만원을 받아 61만원을 받는 식이다. 단 노인 부부가구는 4만원을 단위로 절상해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기초노령연금법 사업은 두 단계로 나누어 추진된다. 1단계로 내년 1월부터 70세 이상(193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2단계로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70세 미만(1938년 1월 1일~1943년 6월 30일)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수원시는 올해 70세 이상 노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3개월간 소득·재산 확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내년 상반기 중으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신청을 받아 소득·재산 확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오는 2009년 이후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70%까지 선정 비율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연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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