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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출신 학원장' 사칭 소액 사기범 '활개'
학생 1인당 30만원 권리금…또 돈받고 학원에 넘기고 '소액사기' 경찰 외면에 …과외교사·학부모 등 피해 '눈덩이'
2016-05-08 07:52:13최종 업데이트 : 2016-05-08 07:52:13 작성자 :   연합뉴스
'서울대 출신 학원장' 사칭 소액 사기범 '활개'
학생 1인당 30만원 권리금…또 돈받고 학원에 넘기고
'소액사기' 경찰 외면에 …과외교사·학부모 등 피해 '눈덩이'

(안양=연합뉴스) 강진욱 기자 = 안양에 살면서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A 씨(36)는 요즘 밤 잠을 자주 설친다.
지난해 알게 된 '서울대 출신 학원장'(사칭) S(32) 씨에게 준 돈 500만원을 고스란히 떼이게 생길 판이기 때문이다.
분하고 괘씸한 생각에 일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
S 씨의 학력이 지방 모 대학 중퇴라는 사실과, 자기 말고도 비슷한 이유로 돈을 떼인 사람들이 많다는 걸 최근에야 알았기 때문이다.
A 씨처럼 돈을 떼인 사람들은 과외교사나 과외로 생활비를 버는 대학생, 직장인이면서 주말에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수험생을 둔 학부모, 학원운영자 등 다양하다.
S 씨는 '학관노'(학원관리노하우)라는 이름의 네이버 카페를 통해 '재능 스스로 러닝센터'(학원)에서 강사를 모집한다고 광고하는 수법으로 사기 대상자들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외로 생활비를 벌려는 이들에게 "10여 명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니 과목별로 가르치고 수익을 나누자"며 접근한 뒤, "학생 1명 당 20∼30만원 씩의 '권리금'을 달라"고 요구해 돈을 갈취했다.
S 씨는 가르칠 학생들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피해자들에게서 권리금을 받아 챙긴 뒤, 한 달 정도 지나 또다른 피해자에게 접근해 똑같은 방식으로 권리금을 가로챘다.
처음 S 씨에게 권리금을 준 사람은 한 달 뒤 학생들이 하나 둘 떨어져 나가는 상황을 지켜보며 자신의 실수를 탓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S 씨는 또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을 데리고 온다는 명분으로 과외학원들로부터 역시 권리금을 챙기고, 한 달 쯤 지나 다른 학원으로 학생들을 데리고 가는 수법으로 사기를 쳤다.
수원에 사는 B(44) 씨는 S 씨가 운영한다는 학원에서 주말에 학생들을 가르치려다 600만원의 사기를 당한 케이스이다.
S 씨는 역시 학관노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B 씨에게 권리금조로 이 액수의 돈을 받은 뒤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인성학원'에서 주말 과외를 하도록 알선했지만 학원비를 나눠주지 않았다.
S 씨는 강사 자격증도 없고 주말에만 이 학원 강의실을 빌려 쓰는 형편이었지만 B 씨에게는 자신이 이 학원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했다.
S 씨는 강의실 임차료조차 내지 않아 학원은 S 씨와의 주말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고, B 씨도 더이상 이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없었다. 고스란히 권리금을 떼인 것이다.
또 S 씨가 명문대 출신의 유명 과외 강사라는 말에 속아 과외비 또는 학원비 몇 달치를 일시불로 지불했던 수험생 부모와 학생들도 피해를 봤다.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면 자녀를 서울대를 입학시킬 수 있다는 말에 속아 S 씨에게 3천만원을 건네준 피해자도 있다.
S 씨는 심지어 자신이 얼마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던 학원 근처의 편의점 주인에게도 접근해 돈을 가로채기도 했다.
광진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C 씨는 "자주 들락거리며 친해진 뒤 처음에는 10만원만 빌려달라는 식으로 접근해 점점 액수를 키우는 수법을 쓴다"며 "학원 주변에 자신을 '서울대 출신 학원 강사'라고 소문을 내 놔 속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C 씨는 "피해자끼리 서로 연락을 하다 보내 그 수가 수 십 명, 피해 액수는 억대가 넘는다"며 "그런데도 개별적으로는 몇 백 만원에서 많아야 2천∼3천만원 수준이어서 경찰에 신고해도 '소액 사기'로 취급해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고, 형사 사건의 경우 공동으로 소송을 낼 수 도 없게 돼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S 씨를 상대로 얼마전 소송을 제기한 B 씨는 "몇 달 동안 S 씨가 연락두절이라 소송이 진행되지 않다가 며칠 전 서울 광진경찰서에서 그와 대질신문을 했다"면서 "600만원 사기로는 처벌 수위가 낮다는 경찰의 말을 듣고 소송을 포기할까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B 씨는 8일 전화통화에서 "나 외에도 여러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어 마땅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노력했지만, 지금까지 피의자에게 아무런 제재가 가해지지 않고 있다"며 "사기 액수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다들 외면하고 있는 사이에 S 씨는 계속 사기를 치고 다닐 것"이라고 말했다.
kjw@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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