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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몰카' 항소심 1년 감형…"원심 다소 과해"
2016-05-03 14:43:36최종 업데이트 : 2016-05-03 14:43:36 작성자 :   연합뉴스
'워터파크 몰카' 항소심 1년 감형…

'워터파크 몰카' 항소심 1년 감형…"원심 다소 과해"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수도권 일대 워터파크 여자 샤워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찍어 유포한 이른바 '워터파크 몰카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1년씩 감형받았다.
수원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임재훈)는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강모(34)씨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강씨의 지시를 받고 몰카를 촬영한 최모(27·여)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6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또 강씨 등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최씨는 강씨에게 현금 200만원 정도를 받고 6차례에 걸쳐 몰카를 촬영하긴 했으나 영상 속에 자신의 목소리와 모습이 촬영된 점을 고려하면 영상이 유포될 것이라고 예상하진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2012년부터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강씨에 대해서는 "세간에 알려지면서 문제가 된 특정 워터파크에서 촬영된 몰카 영상을 피고인이 유포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며,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적은 점, 유사 범죄의 양형 사례를 비교했을 때 원심 형이 다소 높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2014년 7월부터 11월까지 수도권과 강원도의 국내 워터파크와 야외수영장, 스파 등 6곳의 여자 샤워실 내부를 몰래카메라로 촬영했으며, 강씨는 이를 지시하고 촬영 영상을 2명에게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씨는 그 대가로 강씨에게 건당 20만∼50만원을 받았다.
1심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서 범행함으로써 공공장소 이용에 관한 일반인의 신뢰를 무너뜨린 점, 강씨의 경우 영리목적으로 몰카영상을 적극적으로 유포해 피해를 확대한 점 등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강씨와 최씨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와 피고인은 모두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young86@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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