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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천 참사 유가족에 긴급 구조금 지급 나서
한 달에 50만원 한도·최대 3번 지급 가능…檢 "이른시일 내 지급"
2020-05-06 16:17:28최종 업데이트 : 2020-05-06 16:17:28 작성자 :   연합뉴스
기자회견 하는 이천 물류창고 화재 유가족

기자회견 하는 이천 물류창고 화재 유가족

검찰, 이천 참사 유가족에 긴급 구조금 지급 나서
한 달에 50만원 한도·최대 3번 지급 가능…檢 "이른시일 내 지급"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수원지검 이천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참사 유가족을 대상으로 긴급 구조금 지급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범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조금은 한 달에 50만원 한도로 최대 3번 지급할 수 있다. 긴급한 경우에는 3개월 치인 150만원을 한꺼번에 지급한다.
수사본부는 이천을 관할하는 수원지검 여주지청을 통해 범죄 피해자 긴급 구조금 신청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사망자 38명 중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족이 구조금 신청을 완료했다. 나머지 유족도 조만간 신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구조금 신청을 한 외국인 사망자 3명의 유족에 대해 긴급 구조금 지급을 마쳤으며, 내국인 사망자 유족에 대해서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구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찰청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근거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을 두고 과실범에 의한 피해자에게도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며 "지난 1월 12명이 사상한 양주 폭발 사고의 피해자 가족에게 긴급 구조금을 지급한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천 참사 유족에게도 지원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ky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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