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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상황에 처했을 때는 긴급지원을 요청하세요
2007-12-07 15:26:47최종 업데이트 : 2007-12-07 15:26:47 작성자 : 김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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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상황에 처했을 때는 '희망의 전화 129번'을 누르세요" '희망의 전화 129번'은 본인이 긴급지원이 필요하거나 어려움에 처한 이웃이 있을 때에는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129번을 누르면, 보건복지콜센터 상담원이 365일 24시간 긴급지원 상담과 아울러 지원요청 접수를 받게 된다. 콜센터 상담원이 지원요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자가 거주하는 시군구에 연락하여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게 하고, 담당공무원은 생계, 의료, 주거서비스 등을 우선 지원하게 된다. 이 후 지원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에 비추어 긴급지원이 적정했는지 심사하게 된다. 그러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때에는 이미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117만원, 의료비는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 긴급 지원의 내용으로는 생계 지원, 의료 지원, 주거 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그밖의 지원(장제비,해산비,연료비,전기요금)이 있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지가 필요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의 입소 또는 이용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소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동절기에는 6만원의 연료비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고, 긴급지원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출산하였을 때에는 50만원의 장제비 또는 해산비를 지원받게 된다. 수원시의 경우 2007년 11월 말까지 주 소득자의 소득상실로 21가구가 생계지원을 받았으며 중한질병으로 인해 총 282명이 의료지원을 받아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다. 지금까지의 공공부조 제도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을 먼저 조사한 후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했기 때문에 위기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