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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실시
2008-04-22 12:04:34최종 업데이트 : 2008-04-22 12:04:34 작성자 :   양은미

최근 급증하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5월부터 11월까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아동학대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고 아동학대 예방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극대화해 학대 아동의 조기발견과 아동보호 등 대처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이 교육에는 초등학교 교원 등 신고 의무자 2000여명을 대상으로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각 기관을 방문하여 교육할 예정이다.

교육내용은 아동학대의 정의와 유형 및 실태, 아동학대 후유증과 예방, 아동학대 발견시 신고 및 대처방법,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신고전화번호의 안내 등 홍보도 실시 할 예정이다.
한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18회에 걸쳐 1165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바 있다.

*신고 의무자의 범위 : 교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 및 보육시설.유치원 종사자,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구급대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며 이외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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