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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사업 위탁부모 모집
"아이들에게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주세요"
2008-04-01 16:00:03최종 업데이트 : 2008-04-01 16:00:03 작성자 :   양은미

'가정위탁사업'은 저소득 아동이 부모의 사망, 실직, 이혼, 질병 등의 사유로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양육될 수 없을 때, 일반가정에서 일정 기간 아동을 위탁 양육하여, 요보호대상 아동이 건전한 가정에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복지사업이다.

자격은 건전한 봉사정신과 아동에 대한 애정을 지닌 가정. 결혼한 부부로 양육경험이 있고 화목한 가정. 위탁을 경제적 수입의 목적으로 하지 않고 위탁아동을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과 수입이 있는 가정. 위탁 전 위탁부모교육을 이수한 가정으로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자녀수가 4명 이하인 가정이다.
 
연중 모집하며 자세한 문의는 어린이재단 경기도가정위탁지원센터 Tel. 031)234-3979, 3980    Fax. 031)234-2353    www. ggfoster.or.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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