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여성 자녀에게 보육료 지원
2008-01-23 15:07:09최종 업데이트 : 2008-01-23 15:07:09 작성자 : 황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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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여성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다자녀 가구의 보육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취업여성 보육지원 사업을 올해 1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지원 대상으로는 경기도 내 거주하며 도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업 여성의 자녀이며 출생일 다음달부터 23개월간 지원한다. 첫째 아이는 보육료의 20%, 둘째 아이 이상 자녀에게는 보육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학부모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지원신청서 및 재직증명서 등 취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보육시설에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지원을 받게 된다. 문의 228-5341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팀 황선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