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노인 장기요양 보험 실시
7월부터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 혜택
2008-01-03 15:25:26최종 업데이트 : 2008-01-03 15:25:26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
올해부터 노인 장기요양 보험 실시된다 올해 7월부터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연대 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는 노인 뿐만 아니라 노인을 수발하던 자녀 등 가족의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시기는 올해 4월 예정으로서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건보공단 직원이 방문조사를 한 후,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수급자 여부를 판정한다. 장기요양 급여 가운데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 용구를 지원하며,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제공하는 시설 급여를 받게 된다. 또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를 지원 받는다. 장기요양 급여의 수급자 본인부담은 재가급여의 경우 15%, 시설급여는 20% 정도이며 기초수급자는 본인부담 면제, 기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경감규정 마련했다. 연관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