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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미등록 건축물 도로명 주소 부여로 생활·행정 불편 해소
팔달구 관내 미등록건축물 주소 부여 시책 실시, 6월부터 8월까지 진행
2024-06-20 18:37:13최종 업데이트 : 2024-06-20 18:37:10 작성자 : 팔달구 토지관리과 지적팀   이정석
수원시 팔달구청 전경

수원시 팔달구청 전경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김기배)는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팔달구 관내에 도로명 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미등록 건축물에 대한 도로명 주소 부여 시책을 실시한다. 이번 시책은 주소가 없는 건물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우편 및 택배 배송 불편, 전기·상하수도 신청의 어려움, 주민등록 전입신고 등의 행정 서비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팔달구청 토지관리과는 주소정보 기본도와 수원시 항공사진을 중첩 분석, 국공유지 대부 필지 조사 등의 자료 조사와 현장 조사를 통해 미등록 건축물을 찾아내어 도로명주소 건물번호를 부여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작업을 통해 정확한 주소 부여로 생활 편의성 증대와 더불어 행정 처리의 효율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팔달구청 관계자는 "발로 뛰는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미등록 건축물을 찾아내고 적합한 도로명 주소를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팔달구청 토지관리과는 이번 시책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주소가 없는 건물 때문에 불편이 많았던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철저한 자료 조사와 현장 조사를 통해 누락되는 건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미등록 건축물 도로명 주소 부여 시책은 팔달구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팔달구청은 이번 시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에 기여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팔달구 토지관리과(031-228-7384)로 문의하면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도로명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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