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 감정평가사와 함께하는 '개별공시지가 민원상담제' 운영
의견제출기간 및 이의신청기간 운영
2024-04-03 11:18:59최종 업데이트 : 2024-04-03 11:18:57 작성자 : 영통구 토지관리과 토지관리팀 박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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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청 전경
수원시 영통구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구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한다.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거나 궁금한 점을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와 상담할 수 있는 제도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기간(~4. 8.)과 이의신청기간(4. 30. ~ 5. 29.)을 운영한다. 상담은 구청 토지관리과 개별공시지가 담당자(☎031-228-8560)에게 상담신청 예약 후 담당 감정평가사와 일정을 조율하여 상담일에 맞춰 유선 상담 혹은 방문 상담으로 진행된다. 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하여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소통하는 지가행정 구현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