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 2023년 정기분(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발송
2023-06-13 16:54:30최종 업데이트 : 2023-06-13 16:54:28 작성자 : 영통구 세무1과 시세팀 황보준
|
영통구는 2023년 제1기분 자동차세 128억4백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번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6월 1일 현재 영통구에 등록·신고되어 있는 자동차, 건설기계(덤프, 레미콘차량) 및 이륜자동차(125cc초과)이며, 납부기간은 오는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이번 1기분 자동차세의 과세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2023년 상반기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이며, 경차, 승합차, 화물차 등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6월에 1년치 자동차세가 한꺼번에 부과된다.
자동차세 고지서는 일반적으로 등기와 일반우편으로 발송되며, 납세자 본인이 고지서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에는 e-메일 또는 스마트 고지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자고지 받을 수 있다. 전자고지는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스마트위택스 어플에서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정기분(1기분)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2023년 6월 30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및 지로(www.giro.or.kr)를 통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실시간 ARS납부서비스(☎.1899-7500 ☞ 1번 지방세납부)를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전화로 카드납부할 수 있다.
영통구 자동차세 담당자는 납부기한 내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하고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될 수도 있으므로 납기 내 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하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휴먼콜센터(☎.1899-3300) 및 영통구청 세무1과(☎.031-228-8572)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