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 2023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자동차 처분 후 환급금 확인하세요’
2023-05-15 13:24:38최종 업데이트 : 2023-05-15 13:24:36 작성자 : 영통구 행정지원과 문화공보팀 이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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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2023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구는 이달 말까지 환급 미신청자에 대해 환급안내문을 재발송하고 고액 미환급자에 대해서는 전화안내, 방문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환급금 신청을 독려할 계획이다. 환급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구청 방문없이 구에서 발송한 환급안내문상의 관리번호, 납세자 본인의 환급받을 은행명, 계좌번호를 문자발송(010-4076-8583) 하거나 영통구청 세무1과로 전화(031-228-8441)하여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 지방세 홈페이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환급금 조회 및 신청도 가능하다. 환급금 수령은 반드시 납세자 본인계좌로 신청해야하며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는 환급금 양도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환급이 결정된 날로부터 5년간 청구되지 않은 미환급금은 소멸시효 경과로 자치단체 세외수입으로 처리되니 소액이라도 반드시 신청하여 찾아가길 바란다"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