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전년 대비 13.47% 상승…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열람·이의신청 가능
2021-06-02 11:26:17최종 업데이트 : 2021-06-02 11:26:09 작성자 : e수원뉴스 윤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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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을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받는다. 수원시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5월 31일 결정·공시하고 공시지가의 객관성·공정성을 위해 6월 30일까지 열람.이의 신청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한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적정 가격)를 이용해 조사·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원/㎡)당 가격
문 의 처 : 각 구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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