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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식품제조 가공업 시설개선자금 최대 5억 원 융자 지원
식품제조가공업·식품접객업 대상 시설개선자금,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등 융자
2021-03-30 14:38:05최종 업데이트 : 2021-03-30 14:37:57 작성자 :   e수원뉴스 윤주은
수원시청사

수원시가 식품제조가공업·식품접객업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등 융자를 지원한다.
 

수원시가 음식점과 가공업소 등 식품위생업소에서 필요한 자금을 연 1%의 저금리로 융자 지원한다.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시설 개선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통해 위생업소의 자발적인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업소의 경쟁력 강화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수원시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모범음식점·위생등급 지정업소 등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 내용은 식품제조가공업 시설 개선자금 최대 5억 원(자부담 20%), 식품접객업소 시설자금 최대 1억 원,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 최대 2000만 원, 모범음식점·위생등급지정업소 운영자금 최대 3000만 원이다.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분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또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2회 이상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와 업종별 융자 한도액을 융자받아 아직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소, 휴·폐업 중인 업소, 유흥·단란주점, 기타 무신고 업소 등도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업체·업소 영업주가 NH농협은행 수원지점(031-250-1836)에서 융자 심사를 거친 다음 시청 위생정책과(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등급 지정업소) 또는 관할 구청 환경위생과(식품접객업소, 모범음식점)를 방문해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문의 : 031-228-2234(수원시 위생정책과), 228-5328(장안구), 228-6324(권선구), 228-7328(팔달구), 228-8923(영통구)

수원시,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시설개선자금, 모범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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