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 작년대비 7.66% 상승
장안구 2021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 기간 운영
2020-12-26 17:20:26최종 업데이트 : 2020-12-26 17:20:20 작성자 : 장안구 세무과 과표팀 김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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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이 작년대비 7.66% 상승했다. 장안구는 국토교통부에서 2021년도 개별주택가격공시를 위한 표준주택 23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21.1.6까지 20일간 진행한다. 장안구의 표준주택은 전년대비 5호가 증가한 495호로,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 (안) 변동율은 작년대비 7.66% 상승이며, 수원시 전체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8.13% 상승하였고 전국은 6.68%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http://www.realtyprice.kr) 또는 표준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21.1.6(수)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1.1.6(수)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구청(세무과 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에 우편·팩스 또는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1.1.25(월)
구 관계자는 "공시되는 표준주택가격을 근거로 주택가격 산정과 검증을 거쳐 '21.4.29(목)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게 되므로, 표준주택가격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등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고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