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36억 1400만 원 부과
1월 16일부터 2월 1일까지 위택스·신용카드·가상계좌 등 활용해 납부해야
2021-01-13 15:38:12최종 업데이트 : 2021-01-13 15:38:06 작성자 : e수원뉴스 윤주은
|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1월 16일부터 2월 1일까지 납부 가능하다.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허가 등을 소지한 자에게 부과된다.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경우 면허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제1~5종으로 구분해 차등 부과된다.
등록면허세는 16일부터 2월 1일까지 인터넷(위택스, 지로), 은행 자동입출금기(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이체, 간편 결제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코), ARS(1899-7500) 등을 활용해 낼 수 있다.
수원시 세정과 관계자는 "납부 기한 내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마감일에는 접속폭주 등으로 인해 납부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잊지 말고 미리 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수원시 휴먼 콜센터(1899-3300), 각 구청 세무과(장안구: 031-228-5288, 권선구: 228-6528, 팔달구: 228-7585, 영통구: 228-84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