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
2018년 납세자보호관 제도 도입, 납세자 권익 보호하고, 고충 민원 해결
2020-11-25 14:27:20최종 업데이트 : 2020-11-25 14:27:12 작성자 : e수원뉴스 윤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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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난 19일 청주시 H호텔 세종시티 그랜드볼룸홀에서 열린 이번 발표대회에는 사전 서면 심사를 거쳐 본선에 진출한 10개 자치단체가 참여했다.
수원시는 홍수정 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 부팀장이 '납세자권익보호~만렙(최고 레벨)이 되어보자'를 주제로 사례를 발표했다.
홍 부팀장은 ▲소상공인을 위한 전통시장 세무 상담 DAY(상담의 날) 운영 ▲납세자 불편 사항 발굴·개선을 위한 지방세 업무토론회 ▲온택트(온라인+비대면)로 찾아가는 납세자보호관 홍보 ▲신규사업자를 위한 지방세 멘토링(지도·조언) 등 수원시의 납세자 고충 해결 시책을 소개했다.
수원시는 2018년 7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도입해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 민원 등을 해결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세무 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 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에 대한 상담 ▲가산세 감면·징수 유예 신청 처리 등을 담당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 입장에서 불편·불만 사항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납세자보호관을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제도를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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