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 2020년 제2기분 자동차세 126억원 부과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위택스 등 비대면 납부 적극 권고
2020-12-14 17:05:25최종 업데이트 : 2020-12-14 17:05:15 작성자 : 영통구 세무과 시세팀 박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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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가 2기분 자동차세 126억원을 부과했다. 2기분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12월 1일 기준 영통구에 등록·신고된 자동차이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올해 1월~9월에 연납하였거나 경차, 승합차, 화물차 등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차량으로 6월에 하반기분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7월 1일 이후 신차를 등록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았다면 등록일로부터 소유한 기간만큼의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구 담당자는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며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은행방문보다 가상계좌·이체 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ARS신용카드(1899-7500)·위택스·인터넷 지로 등 비대면 방식의 납부 방법을 이용해 줄 것"을 적극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