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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2020년 제2기분 자동차세 126억원 부과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위택스 등 비대면 납부 적극 권고
2020-12-14 17:05:25최종 업데이트 : 2020-12-14 17:05:15 작성자 : 영통구 세무과 시세팀   박현주
수원시 영통구청

수원시 영통구가 2기분 자동차세 126억원을 부과했다.
 

영통구는 2020년도 2기분 자동차세 7만 1200건, 126억원을 부과했다.

2기분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12월 1일 기준 영통구에 등록·신고된 자동차이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올해 1월~9월에 연납하였거나 경차, 승합차, 화물차 등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차량으로 6월에 하반기분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7월 1일 이후 신차를 등록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았다면 등록일로부터 소유한 기간만큼의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구 담당자는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며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은행방문보다 가상계좌·이체 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ARS신용카드(1899-7500)·위택스·인터넷 지로 등 비대면 방식의 납부 방법을 이용해 줄 것"을 적극 당부했다.
 

자동차세, 사회적거리두기, 가상계좌, 위택스, 스마트고지서, 비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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