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10월 5일까지 납부해야
2020-09-08 15:01:11최종 업데이트 : 2020-09-08 15:01:08 작성자 : 영통구 세무과 재산세팀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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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이번 9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0만원 이하(본세 기준)는 7월에 전액 부과하고 10만원 초과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재산세 고지서는 전자(신청자에 한함) 또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ㆍ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 납부, 지방세ARS(1899-7500)납부서비스를 통한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를 통한 인터넷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앱을 다운받아 지방세 정기분 고지서를 받고 납부, 상담까지 할 수 있는 편리한 경기도 스마트고지서 납부도 운영중이다. 영통구청에서는 시민들이 9월 재산세 납기를 놓쳐 가산금을 추가 납부하는 불편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재산세에 대한 문의는 영통구청 세무과(031-228-8581~3)로 전화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