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청년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
3년간 월 10만원씩 저축, 최대 1440만원 목돈 마련
2020-03-25 11:03:06최종 업데이트 : 2020-03-25 11:02:46 작성자 : 김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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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사 전경
신청 대상은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이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