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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제공업소 면적 제한 완화
2008-03-26 15:27:16최종 업데이트 : 2008-03-26 15:27:16 작성자 :   서효선

그 동안 전체 연령층에서 이용 가능했던 청소년 게임제공업과 단순한 PC방의 경우 지나친 입지제한으로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건축법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게임 제공업소의 면적이 500㎡에서 150㎡로 개정(2006년 5월)된데다,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게임제공업소가 등록제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영업을 하던 게임제공업소가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허가를 득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4일 입법예고된 내용 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게임제공업소와 관련된 내용은 게임제공업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수많은 시민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150㎡이상)로 되어 용도변경허가를 필요로 했던 기존 운영자에게도 단비와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2 가목 및 제8호에 의한 청소년 게임 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 제공업소(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 제외)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과 제7호에 의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제한을 완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판매시설로 용도 변경해야 했던 상당수가 기재사항 변경 만으로 간단히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주거환경의 훼손 또는 사행성의 우려가 없는 청소년 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소 등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국민생활 및 경제활동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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