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시 금융거래 불이익.가산금 증가
6월22일부터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 시행...무질서 행위 감소예상
2008-01-21 15:50:38최종 업데이트 : 2008-01-21 15:50:38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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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22일부터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면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거나 30일의 범위 내에서 감치될 수 있으며,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붙는다. 정부는 불법 주·정차 위반이나 쓰레기 무단행위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납기 내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체납 과태료를 처분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12월 21일자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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