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 전환 적극 홍보
2020년 신고방법 전환에 따른 납세자 불편 혼란 최소화 위해 총력
2020-01-29 16:17:26최종 업데이트 : 2020-01-29 16:17:22 작성자 : 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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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물 수원시가 올해부터 시행된 개인지방소득세 제도에 대비해 납세불편을 없애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고·납부 및 납세편의 제도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방소득세는 법인 및 개인의 소득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지방세이다.
법인지방소득세는 2015년부터 지자체신고로 전환되었으나, 개인지방소득세는 2020년 1월 1일부터 지자체신고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되어 세무서장이 소득세와 함께 처리하던 개인지방소득세는 올해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부터 납세자는 납세지에 관계없이 전국 시·군·구청에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며, 세무서에 비치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접수함을 통해서도 신고서를 접수할 수 있다. 또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자는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완료후 위택스로 실시간 자동 연계되는 시스템을 통해 보다 쉽고 편리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수원시는 납세자들의 혼선을 최소화 하고자 양도소득분에 한해 2월까지 구청소속 공무원을 직접 수원세무서 및 동수원세무서에 배치해 국세 신고시 지방세 신고가 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오는 3월부터는 세무서내 별도의 접수함을 비치해 지방소득세 신고에 혼선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종합소득분 신고기간인 5월에는 통합신고센터 1곳을 설치 운영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납세의무 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제도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