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12월 2일까지
2019-10-30 14:09:02최종 업데이트 : 2019-10-30 14:09:03 작성자 : 이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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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결정에 의견이 있는 경우 12월 2일까지 구청 종합민원과나 관내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장안구는 2019년 7월 1일 기준(수시분)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10월 31일 결정·공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