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 교통유발부담금 12억 4천만 원 부과
이달 말일까지 납부하세요.... 기간 내 미납 시 3% 가산금 추가
2019-10-14 14:24:12최종 업데이트 : 2019-10-14 14:24:09 작성자 : 김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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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는 2019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1212건에 대해 12억4천만원을 부과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2019년 7월 31일 기준 각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집합건물의 경우 시설물 내 개인소유 지분면적 160㎡ 이상)는 10월 31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고지서 없이도 은행 ATM기에서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지로, ARS(1899-7500)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조남철 장안구 경제교통과장은 "교통유발부담금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교통 혼잡 유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납부한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시설물 확충과 교통서비스 개선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고 말했다. 문의 : 장안구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 031-228-5434. 장안구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1212건에 대해 12억4천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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