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권선구, 9월 재산세 446억원 부과
2019-09-17 11:17:03최종 업데이트 : 2019-09-17 11:18:17 작성자 :   김상필

권선구는 2019년 9월 정기분 재산세 446억원(전년 434억 원, 2.85% 증가)을 부과했다.

이번 9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2019.6.1.) 현재 주택, 토지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 과세한다.

재산세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고지서 없이도 ▶ ARS(1899-7500) 이용한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납부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납부 ▶스마트 고지서(스마트폰 앱설치) 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권선구는 시민들이 9월 재산세 납기를 놓쳐 가산금을 추가 납부하는 불편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재산세에 대한 문의는 권선구청 세무과(031-228-6283,6318,6319)로 전화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권선구, 재산세, 주택, 토지, 위택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독자의견전체 0

SNS 로그인 후,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icon 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