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장안구,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7월 1일까지 접수
2019-06-04 10:59:45최종 업데이트 : 2019-06-04 10:53:53 작성자 :   이성진

장안구청 전경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 가능하며 7월 1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장안구는 2019년 1월 1일 기준 2만6513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산정해 2명의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한 후 수원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단위면적당 가격(원/㎡)으로 결정․공시된 것이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5월 31일부터 가능,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임야)대장으로 발급 가능하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447) 사이트에 접속하여 안방에서도 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

지가 결정에 의견이 있을 경우, 7월 1일까지 이의신청서를 구청 종합민원과나 관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가격, 인근 개별토지와의 지가균형 등을 고려한 현장 재조사,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며 7월 31일 최종 공시될 예정이다.

장안구, 개별공시지가,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독자의견전체 0

SNS 로그인 후,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icon 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