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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원 3년 후 천만원 수령하는 일하는 청년통장
참여자 이달 21일까지 모집
2019-06-11 14:22:17최종 업데이트 : 2019-06-11 14:20:20 작성자 :   주은미

청년통장 홍보 포스터

청년통장의 가입자로 선정이 되면 3년 후 10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수원시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참여자를 6월 12일부터 21일까지 모집한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공고일(2019.05.29.)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의 만 18세 이상 만34세 이하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중위소득은 가구원의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한다.

통장의 가입자로 선정이 되면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유지하면서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3년 후 본인 적립금에 매월 17만 2천원의 지원금과 이자를 더해 100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신청방법은 모집 기간(6.12~6.21) 내에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 홈페이지(account.jobaba.net)를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청년통장 콜센터 1668-3185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으로 하면 된다.

수원시의 선발인원은 226명이며 최종 선정자는 8월 5일 경기도청,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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