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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7월1일까지 납부
장안구, 2019년 1기분 자동차세 96억원 부과
2019-06-11 15:26:28최종 업데이트 : 2019-06-11 15:20:33 작성자 :   이동식

수원시 장안구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 96억3천만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2019년 6월1일 현재 장안구에 사용본거지를 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부과에서 제외했다.

납부기한은 7월 1일까지이며 관내 금융기관 또는 전국농협, 우체국에 방문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이체납부, ARS(1899-7500), 위택스(www.wetax.go.kr) 및 스마트고지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장안구는 자동차세 안내와 관련한 리플릿을 제작해 배포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현수막 게시 및 관내 아파트 방송을 통한 납부안내 등 적극적인 납부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세무과 관계자는 "납부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되니 기한 내 납부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안구청 세무과(031-228-529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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