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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7월 1일까지 접수
2019-05-30 11:19:43최종 업데이트 : 2019-05-30 11:13:57 작성자 :   이상준

영통구청 전경

영통구의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약5.3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통구는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개별공시지가 1만2120필지를 오는 31일 결정ㆍ공시하고 7월 1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영통구는 지난 1월부터 위성영상, 지적도, 3차원 공간정보 등 첨단 자료 활용과 현지답사 등을 통해 보다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를 했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 이 결과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약5.3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개별공시지가는 영통구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228-8560)으로 문의하거나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대장', '부동산 종합공부' 등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인터넷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민원24'(www.minwon.go.kr), 수원시청 홈페이지'(www.suwon.go.kr) 등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결정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7월 1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영통구청 종합민원과에 접수하면 된다. 이의 제기된 토지는 토지특성, 지가균형 등을 재조사해 조정가격을 확정한 후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지준만 종합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를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통구, 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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