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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 신고 5월 한달간 납부기간 운영
2019-04-18 16:26:06최종 업데이트 : 2019-04-18 16:20:45 작성자 :   배장효
영통구청 대표이미지

종합소득세 신고가 5월 한달간 운영된다.

영통구는 5월 한달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확정신고 납부기간을 운영한다.

201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인 납세의무자는 오는 5월31일(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를 동시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및 국세청 전자신고 납부시스템인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홈택스에 활성화된 위택스를 통해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를 동시에 신고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지방세 포탈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고후 전자납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 하거나 세무서 방문 후 발급받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납부고지서를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그동안 납세자는 위택스 신고후 가상계좌로 납부하기 위해 다음날까지 기다리거나 구청 세무과 담당자에게 전화로 가상계좌를 요청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4월초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여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가 바로 가능해져 납세자의 불편함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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