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 도로명주소로 변경등기 무료서비스 추진
2019-04-23 09:23:08최종 업데이트 : 2019-04-23 09:17:41 작성자 : 한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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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는 등기부상 소유자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무료 변경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안구는 등기부상 지번주소로 되어 있는 소유자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 등기하는 무료서비스를 추진한다.현재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되었지만 등기부상 소유자 주소는 등기신청의 번거로운 절차와 비용 등으로 인해 변경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구는 토지·건축물대장에 대한 전산사료를 일제 조사하여 도로명주소 변경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변경등기 안내문을 발송한다. 이 후 변경등기 절차를 거쳐 도로명주소로 변경한 후 그 결과를 소유자에게 통보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장안구 종합민원과 지적정보팀 (031- 228-53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