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시 세율 2.5%로 인상
2019-04-05 17:24:33최종 업데이트 : 2019-04-05 17:19:15 작성자 : 이윤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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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는 지난 2018년 12월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관련 유의사항 및 신고방법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4월 말까지 납부하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2018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내·외국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납세지에 4월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