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는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관내 개별주택9185호와 공동주택 7만5502호에 대해 오는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가격열람과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는 경우 구청 세무과에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 및 인터넷 의견접수 가능하며 한국감정원 또는 구청 세무과에 서면접수도 가능하다.
의견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균형 여부를
재조사하여 심의 후 결과를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 및 국세·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장안구청 세무과(228-5376,5378)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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