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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내달 1일까지 제출
2019-03-13 14:50:51최종 업데이트 : 2019-03-18 13:27:17 작성자 :   곽진배

 

팔달구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정산제도 시행에 따라 2018년에 원천징수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명세서를 4월 1일까지 제출하도록 관내 금융기관 등에 안내하고 있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정산제도는 특별징수 대상이 되는 법인의 이자 및 배당소득을 금융기관 등(특별징수의무자)이 원천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고 지방자치단체간 정산을 실시하는 제도다.

납세자가 특별징수세액을 납세지마다 각각 환급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별징수의무자가 소재지 자치단체에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하면 본점과 지점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간 사후 정산을 실시함으로써 납세자의 불편함을 해소시켰다.

따라서 2018년도에 내국법인과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4월 1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소재지 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법인은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시 원천징수된 특별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신고·납부하면 된다.

제출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서면으로 제출 가능하다. 특별징수명세서 전자제출에 따른 파일형식 등 자세한 설명 자료는 위택스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팔달구 세무과(031-228-7276)로 문의하면 된다.

팔달구 세무과 이장호 과장은 "특별징수명세서를 4월 1일까지 정확하게 작성해 제출해야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시 환급과 자치단체간 정산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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