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구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지난해 9월부터 개별주택에 대하여 특성조사를 하여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받아 이달 15일부터 가격을 열람하고 그 가격에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을 받는다.
팔달구 관계자는 "2019년 개별주택가격의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가격의 변동률이 전국적으로 평균 9.13%, 경기도는 6.2%, 팔달구는 6.08% 상승함에 따라 개별주택가격도 상승되어 이번 개별주택가격 열람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모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가격 열람이 가능하고,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인터넷, 방문, 우편으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구 담당자는 의견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과 인근 주택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한국감정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4월 30일 결정·공시되는 최종 개별주택가격이 지방세와 국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각종 공적업무의 기준이 되는 만큼 의견제출 기간을 적극 활용하여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팔달구청 민원실에 홍보배너가 설치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