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구, 부동산등기신청해태과태료 예방하세요!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이내 등기신청
2019-02-25 17:12:48최종 업데이트 : 2019-02-25 17:07:50 작성자 : 김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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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는 매월 부동산거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통보 건들을 대상으로 부동산등기신청해태과태료 부과 대상을 일제 조사하여 부과․징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