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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 가공업 시설개선자금 최대 5억원 융자 지원
식품제조가공업·식품접객업 대상 시설개선자금, 화장실 개선자금 등 융자
2019-03-05 11:33:02최종 업데이트 : 2019-03-05 11:27:54 작성자 : 편집주간   강성기

수원시는 '식품진흥기금 시설 개선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전개한다. 사진은 수원시청사 전경.

수원시는 '식품진흥기금 시설 개선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전개한다. 사진은 수원시청사 전경.

수원시가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 화장실개선, 모범음식점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해주는 '식품진흥기금 시설 개선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전개한다.

 

'식품진흥기금 시설 개선자금 융자지원'은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시설 개선자금, 화장실 개선자금,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등을 3000만원부터 최대 5억원까지 연 1% 금리로 융자해 주는 사업이다. 재원은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이다.

 

식품제조가공업 생산시설개선자금은 최대 5억원, 식품접객업소 시설자금은 최대 1억원,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은 최대 2000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융자는 최대 3000만원이다.

 

융자조건은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화장실 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이다. 금리는 모두 연 1%다.

 

단 △최근 1년 이내 2차례 이상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신규 영업신고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소(영업자 지위승계 포함) △휴·폐업 중인 업소 △이미 융자를 받아 상환액이 남은 업소 △유흥·단란 주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심 있는 업체·업소는 NH농협은행 수원지점(031-250-1800)에서 융자 심사를 거친 다음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관할 구청 환경위생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번 융자지원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위생정책과, 관할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위생정책과 031-228-2234, 구청 환경위생과 031-228-5328(장안), 031-228-6324(권선), 031-228-7322(팔달), 031-228-8921(영통) 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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