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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신청시 7.5% 감면
3월은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의 달
2019-03-10 12:21:14최종 업데이트 : 2019-03-10 12:16:14 작성자 :   정지현

 

팔달구는 관내에 등록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3월 연납 신청을 다음달 1일까지 접수한다. 지난 1월 연납신청을 하지 못한 구민은 3월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면 연세액의 7.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은 4월 1일까지 차량소유자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고 ARS(1899-7500)와 팔달구청 세무과(031-228-7281)를 통해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가상계좌,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수원시는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수원시 ARS(1899-7500) 카드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월 연납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 연납은 자동 취소되므로 연납으로 납부를 원할 시 6월에 다시 신청해야한다. 연납으로 납부하지 않는 납세자에게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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